학교·주택, 턴키·대안입찰 불허

입력 2010-12-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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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와 일부 공동주택은 턴키·대안 입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초고층건축물과 같이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들은 턴키·대안 입찰방식이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 이같은 내용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기준 마련에 주안점을 뒀으며 건축물 뿐 아니라 댐, 교량 등 토목시설물과 플랜트에 대한 규모 기준 또한 신설돼 전반적으로 심의대상이 현행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사항에는 턴키발주로 인한 사업비 절감효과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등이 포함돼 향후 입찰방법 심의가 보다 객관적이고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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