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신고 4억4천만원 과태료

입력 2010-12-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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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상반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84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총 4억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46건을 적발했다며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유형별 허위신고 내역을 보면 실거래가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게 20건으로 가장 많고 가격외사항 허위신고,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순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599건은 계속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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