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에 모바일게임도 후폭풍

입력 2010-12-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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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게임사전심의제를 완화하거나 심의 방법을 변경하는 방안이 그동안 추진돼 왔습니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일단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그동안 고조됐던 모바일게임산업 확대에 대한 기대는 일단 좌절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국내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앱스토어에는 게임이라는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모바일게임을 비롯한 영상물에 대해 사전에 심의를 받게하는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영화 음악 등의 카테고리는 있지만,

모바일게임만을 따로 모아 다운받기 쉽게 한 게임 카테고리를 아예 없애 버린겁니다.

게임에 대해 선정성 폭력성 등을 심사하는 게임등급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심의위원은 10명 미만.

심의 신청은 늘어나는 반면, 이를 심의할 인력이 적은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핵심은 게임심의를 서비스 실시후에 할수 있도록 하는 ''사후심의제''로 바꾸든지,

현재처럼 사전심의제로 하더라도 심의 인원을 늘리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까다로운 규제를 변경하면 180만명 에 달하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모바일게임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바일 게임시장의 확대와 아이폰의 신규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합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법사위)을 비롯해 국회에서도 긍적적으로 평가하면서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은 연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산안처리에 밀려 통신과 게임산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게임산업진흥법은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업계는 평가합니다.

일단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산업 발전에 대한 국회의 이해도를 높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WOW-TV NEWS 김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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