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녹두.인삼류에 특별긴급관세

입력 2010-12-28 09:51  

내년에는 올해보다 2개가 줄어든 23개 농산물에 대해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땅콩과 녹두, 인삼류, 메밀, 팥 등 23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스페셜세이프가드.SSG)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 수입량이 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 양허한 세율을 초과해 부과할 수 있는 관세다.

내년 대상 품목은 올해 25개 품목에서 가공율무, 밀전분의 2개 품목을 뺀 23개다.

수입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농산물에는 메밀, 녹두 등 6개 품목, 수입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농산물에는 홍삼을 포함한 인삼류 등 19개 품목이며, 땅콩 2종(탈각.미탈각)은 양쪽 기준에 모두 포함됐다.

연간 특별긴급관세 대상 품목은 2005년 45개, 2006년 44개, 2007년 30개, 2008년 33개, 2009년 29개, 2010년 25개 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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