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에서 성추행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300가구 이상, 또는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 난방하는 150가구 이상)인 신규 공동주택은 동별 주출입구,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은 30대 이상 들어가는 경우 1992년부터 CCTV 등을 갖추게 해왔다.
아울러 CCTV 설치·수선비 조달 문제로 입주자 간 다툼이 잦아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과 관련한 신제품 인정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주택 성능등급 제도는 1천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공급할 때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의 인정내용 표시를 의무화한 것이고,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제도는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주택은 바닥이 경량충격음 58㏈ 이하, 중량충격음 50㏈ 이하 구조가 되도록 해 지정 기관으로부터 확인받게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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