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에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 지적공사, 산업단지공단 등 6곳을 추가했다.
해외에서 건설업을 하려면 국내법에 따른 개별 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환경공단 등 11개 기관에 한해 신고의무를 면제해 줬다.
국토부는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 자원·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추가돼 해외 진출 때 인프라 건설 분야와 결합한 패키지 거래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공공기관 자회사나 지방공기업 등을 신고 면제 기관으로 고시할 수 있게 해 공공기관과 자회사, 지방공기업의 동반 진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해외건설업자가 분기별로 해야 했던 시공상황 보고를 반기별로 하도록 완화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