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주제작 및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했습니다.
또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가산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편성규제 완화를 위한 첫 가시적인 조치로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확대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신규 편성할 수 있게 돼 애니메이션 업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가산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편성규제 완화를 위한 첫 가시적인 조치로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확대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신규 편성할 수 있게 돼 애니메이션 업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