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2011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 박승배 한국거래소 법무팀장

입력 2010-12-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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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데이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1년에는 국내 증시에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박승배 법무팀장을 통해서 2011년 달라지는 증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팀장님. 올해도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박승배 팀장>
네! 그렇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K-IFRS 즉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상장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즉 요건 심사시 K-IFRS에 부합하도록 신규상장과 퇴출 심사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신규상장 심사기준부터 살펴보면,
기업규모(자기자본) 요건으로는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IFRS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고 비지배지분은 제외가 됩니다.

또 경영성과 요건 등을 살펴보면 매출액 부분에서는 IFRS (별도)손익계산서상 재화판매와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수익액을 매출액으로 적용하게 되고요.

이익액은 연결재무제표상 이익 중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비지배지분은 제외합니다.

감사의견은 종속회사가 있는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심사요건으로 연결재무제표상 감사의견을 추가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퇴출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감사의견과 관련해서는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최근년도의 결산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상 감사의견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또 매출액은 진입요건과 동일기준으로 적용을 하고요.

코스닥법인의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 부분은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최근년도의 결산 연결재무제표상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자본잠식도 올해 퇴출 사유로 상당히 꼽혔는데요. 내년부터는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최근년도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비지배지분 제외)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하면 올해 1년 내내 시끄러웠던 것이 우회상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는데요. 내년부터 우회상장제도 관리가 강화된다고요?

<박승배 팀장>
네! 우회상장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요.

먼저 우회상장 심사기준이 변경되는 부분부터 살펴보면,

현재는 아시는대로 우회상장 대상법인이 일부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심사없이 우회상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우회상장대상 비상장기업의 사업과 재무내용 전반에 대해 외형요건 적용은 물론이고 질적 심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질적 심사는 상장부적격 기업의 증시진입 차단을 위해서 신규상장 수준의 강도 높은 심사를 도입한다는 뜻인데요.

기업결합 대상법인에 대해서는 기업계속성과 경영투명성, 영위업종 등 질적심사기준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모두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우회상장 심사절차도 정비를 했는데요.

현재는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기업의 합병 등 기업결합 공시시점에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기업결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신규상장과 동일하게 상장주선인을 통해서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전담직원의 심사와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심사기간은 2개월 이내에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되 심사기간 중에는 매매거래를 유지합니다.

또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가증권시장은 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시장은 상장위원회 심의가 있은 후 우회상장 적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장법인 등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승인이 날 경우 해당기업은 기업결합과 관련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승인시에는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기업결합절차를 중단할 시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기업결합절차를 강행할 경우 그 완료시점에 상장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 부적격법인과 우회상장을 이행하거나 청구서 제출 전에 우회상장을 완료한 경우에도 상장폐지 됩니다.


<앵커>
우회상장제도 질적심사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많이 개선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고요?


<박승배 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CG>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 제도 개선

우선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채권들의 Repo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상채권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금은 국고채, 통안채 및 신용등급이 AAA이상인 회사채로 한정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채는 신용등급이 AA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특수채도 회사채 요건을 준용해서 거래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Repo거래 참여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등에 대비해서 만기일 이전에 환매가 가능하도록 조기환매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한편 환매채거래 금액단위를 조정했는데요. 국채환매거래에 대한 대금 산정을 1원단위에서 10원단위로 상향 조정하여 국고금관리법과 일치시켰습니다.


<앵커>
장개시 이전에 시간외대량매매거래 거래시간도 내년에 연장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승배 팀장>
네.

내년 5월 30일부터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유가증권시장의 경우는 장개시전 시간외바스켓매매를 포함하는데요)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7시30분에서 8시30분까지인데 거래시간을 7시30분에서 9시까지로 연장합니다.

다만 장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와 시간외경쟁대량매매는 현행 거래시간인 7시30분에서 8시30분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앵커>
끝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대상으로 녹색경영정보 자율공시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박승배 팀장>
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에 부응하고 상장법인의 녹색경영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녹색경영정보를 자율공시사항으로 추가하여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녹색경영정보 관련 자율공시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녹색기술 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과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그리고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에 대한 내용을 자율공시사항으로 하였구요.

두번째는 관리업체인 온실가스 배출업체나 에너지 소비업체의 지정, 취소 여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개선명령과 시정, 보완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녹색기업(구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또는 취소,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내용을 자율공시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내용과 우회상장제도 개선, 그리고 이밖에 내년에 바뀌는 증시 제도들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 박승배 법무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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