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기업 40%는 실질심사로 상장폐지"

입력 2010-12-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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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법인 10곳 중 4곳은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로 퇴출당한 업체가 28개사로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 74개사의 3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7개사(60%)는 횡령.배임 사유로 상장 폐지됐다.

실질심사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부도, 자본잠식,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퇴출하는 제도로 지난해 초 도입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16개사가 실질심사로 상장 폐지됐다.

거래소는 "10개사는 지난해 실질심사를 거쳐 올해 퇴출이 결정됐고, 11개사는 검찰의 기획수사 등으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지난해 60개에서 올해 47개로 13개가 감소했지만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법인은 22개에서 24개로 2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횡령.배임이 실질심사 항목 가운데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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