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관리기금의 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되면서 국가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다만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부채와 국민연금의 충당부채 등은 국가부채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01년에 제시한 발생주의 방식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부채 통계기준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중순 이후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가회계기준이 2011 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국가부채 통계기준도 대대적으로 정비되는 것이다.
사실상 국가부채로 봐야 한다는 논란이 많았던 공공기관의 부채는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공공기관만 포함하기로 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것으로 IMF는 이 값이 50% 아래인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의 부채는 일반정부의 부채로 편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28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년치 재무제표를 분석해 원가보상률을 계산했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부채에 포함할 100여개 기관을 추려냈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나 사학연금기금 등 관리주체가 민간인 기금 중에서도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기금의 부채도 국가부채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부채에 선수금과 미지급금 등이 포함되면서 국가부채 규모는 종전 방식을 적용할 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가보상률 50%를 기준으로 분류함에 따라 공기업 대부분은 국가부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밖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충당부채는 국가부채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국가부채 발표 때 부기(附記) 형태로 첨부해 공개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부채와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것은 IMF 기준에 따랐기 때문"이라며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이를 국가부채에 포함한 국가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