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산업계에선 뭐가 달라지나

입력 2010-12-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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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이제 이틀 뒤면 토끼의 해, 신묘년입니다.

신묘년에 산업계에선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승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기업에서 노조는 하나만 인정됐지만 내년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올해 초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7월부터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신 사용자와 교섭창구는 하나로 통일됩니다.

업계에선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관계가 조성돼 조합원 중심의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상장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 IFRS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자회사의 실적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가 신규상장과 퇴출의 기준이 돼 부실 자회사가 많은 기업들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과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세액 공제율도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내에 투자할 땐 각각 4%와 1%로 적용됩니다.

당초 올해말 종료되는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가 연장되면서 유류세 환급혜택은 내년에도 계속되고 한시적 번호이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010이 아닌 번호로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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