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제도 시행 반년 만에 도입률이 90%에 육박해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878개 기업 중 1624개 기업(86.5%)이 12월 말 현재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갱신했거나 잠정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1624개 기업 중 법정고시 한도를 지켜 단협을 고치거나 바꾸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1598곳(98.4%)이며 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26개 기업(1.6%)이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이 90.7%(1027개 중 931개)로 가장 높고 미가입 87%(238개 중 207개), 민주노총 79.3%(613개 중 486개) 순이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소속이 24개 기업이고 한국노총은 2개에 불과했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법정 한도를 지켰다.
고용부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체결된 단협을 점검해 한도를 초과한 54개 사업장을 상대로 단협을 개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또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전임자 급여지급, 노조운영비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을 어긴 사업장 56개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878개 기업 중 1624개 기업(86.5%)이 12월 말 현재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갱신했거나 잠정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1624개 기업 중 법정고시 한도를 지켜 단협을 고치거나 바꾸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1598곳(98.4%)이며 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26개 기업(1.6%)이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이 90.7%(1027개 중 931개)로 가장 높고 미가입 87%(238개 중 207개), 민주노총 79.3%(613개 중 486개) 순이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소속이 24개 기업이고 한국노총은 2개에 불과했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법정 한도를 지켰다.
고용부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체결된 단협을 점검해 한도를 초과한 54개 사업장을 상대로 단협을 개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또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전임자 급여지급, 노조운영비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을 어긴 사업장 56개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