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주진우 기자 항소심도 무죄 판결, '3만5천명 서명+노엄 촘스키 지지발언' 힘 됐나?

입력 2015-01-16 13:51   수정 2015-01-16 17:06

김어준 주진우 기자 항소심도 무죄 판결, `3만5천명 서명+노엄 촘스키 지지발언` 힘 됐나?



김어준 주진우 기자 항소심도 무죄 판결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의 발언이 화제다.




김어준 주진우 기자 항소심도 무죄 판결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86)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는 `박지만 5촌 조카 살인사건`을 보도해 재판을 받고 있는 주진우와 김어준의 사법처리 반대 운동에 동참하는 서신을 보낸 바 있다.


노엄 촘스키는 2015년 1월1일 주진우에게 "한국의 민주주의 혁명은 전세계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성취들이 지금은 훼손되고 있습니다. 주진우와 김어준, 이 두 언론인들에 대해 명예훼손 기소는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공격입니다"라고 서신을 보냈고, 이를 주진우가 자신의 sns에 올렸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주진우와 김어준의 사법처리 반대서명은 글로벌 커뮤니티 `아바즈` 사이트를 통해 진행됐고, 된 주 기자와 김 총수 사법처리 반대서명에는 현재까지 총 35,671명이 참여했다.




김어준 주진우 항소심도 무죄 판결





한편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어준 주진우 재판




앞서 주진우는 2012년 `시사인`에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이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한 김어준은 이를`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했고, 박지만 EG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김어준 주진우 기자 무죄 판결 사진= 김어준 주진우 기자 무죄 주진우 sns/김어준 주진우 기자 무죄 연합뉴스)

김어준 주진우 기자 항소심도 무죄 판결 김어준 주진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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