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내 면세점 사업권 5년→10년 연장 추진

입력 2016-03-08 06:46  




정부가 시내면세점 운영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을 개정해 현행 5년 단위의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10년 단위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민관 합동 `면세점 사업 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고, 여기서 나온 방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2012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사업권 기한이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서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관련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면세점 기한 축소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4,999억원에 달하고, 면세점 고용 인원도 2천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특히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의 매출 대비 0.05% 수준인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10~20배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회에도 관련법안이 제출돼 있어 최종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수수료를 많이 내겠다는 사업자에 면세점 사업권을 주는 방식도 거론된다.

최고가를 제시한 사업자에 사업권을 주는 일종의 경매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 기한이 늘어나는 법안이 5월 이전에 통과되면 5월과 6월에 특허 기한이 끝나는 롯데 잠실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