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사고 막는다

김원규 기자

입력 2020-06-04 11:43  


서울시 용산구청은 4일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단독·다세대 주택 등) 712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에 따른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점검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이며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4명이 1일 4개 동씩 현장점검을 한다.
직권점검(712동) 외 구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후 건물 30개동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으로 이뤄진다.
점검 이후 해당 건물에는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가벼운 결함 발생) ▲보통(안전에는 지장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미흡(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불량(사용제한·금지 검토)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1차 점검 결과 미흡·불량으로 확인된 건물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이 추가로 이어진다.
외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업체 미정)이 점검단을 구성해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매뉴얼’에 따라 구조와 화재안전 위해요소 등을 살피고 보고서를 만든다.
이후 구는 취약시설 건물주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하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2018년 한강로2가 건물 붕괴사고 이후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건축물의 외부 균열과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살펴 취약시설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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