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정책 흔들림 없이 간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8-12 12:56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 절대 원칙 강조
홍남기 "집은 필수재 성격…정부의 규제는 일종의 규범"
8·4 공급대책 점검…"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곧 발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결과 8월 중 발표 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흔들림 없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절대원칙을 세워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번에는 확실히…홍남기 "흔들리지 않겠다"
홍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6·17 대책, 7·10 대책, 8·4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장상황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은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각자가 처한 사정은 있겠으나 정부는 국민 전체,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집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투자재` 성격이 있지만 거주 공간이라는 `필수재` 성격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의 세제·금융 규제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이라고 언급했다.
● 부동산 공급대책 점검…"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8~9월 발굴"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먼저 주택 공급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7만호 공급이 예상되는 공공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8·4 주택공급계획에서 재건축·재개발에 공공(LH, SH 등)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으로 5만호, 공공재개발로 2만호의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산이다.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 다음주부터 국토부-서울시가 발족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조합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에게 사업성 분석과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해 8~9월 중에 선도사업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재개발도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개월→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태릉골프장 등 8·4 대책에 포함된 개발 지역의 경우 부지별 개발계획을 따져본 뒤 관계자들과 신속한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택지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지 매주 점검해, 8·4 대책에서 약속한 13만 2만호 신규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다수 이상거래 출현…부동산 불법행위 8월 중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나왔다"며 "불법행위인지 검토해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된 만큼 조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단계다.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와 형사입건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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