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주린이, 5억원 투자해 4.5억원 손실…"이유 있었네"

입력 2021-04-05 09:18   수정 2021-04-05 09:24

"임의로 주문 내는 임의매매 했다" 주장
해당 증권사, 일부 잘못 인정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람이 증권사에 책임을 돌리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연이 관심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5년 한 증권사를 방문해 직원 B씨를 소개받았고, 이듬해 5천만원을 넣어 생애 처음 주식계좌를 만들었다.
계좌를 만든 다음 달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가 추천해 준 종목 2개를 샀다.
그런데 며칠 뒤 주문했던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이 자신의 계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익이 나면서 투자 금액은 늘어났고, 이듬해 8월까지 총 4억9천800만원을 입금했다.
투자 초기에는 B씨 말대로 계좌자산이 불어났다. 수개월만인 2017년 10월에는 이익이 1억6천만원에 달했고, B씨 말대로 금방 "10억원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익은 줄어들더니 2018년 초부터는 원금 손실이 생기기 시작했다. B씨가 처음 산 종목으로는 수천만원의 이익을 봤지만, 이후 매수한 해운 관련 종목 등이 문제였다.
B씨는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손실은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졌다.
잔고는 수천만원으로 줄었고 잔고는 2천만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때에는 500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
2019년 말에는 큰 손실이 나자 B씨가 공인인증서를 달라고도 했다. 증권사 지점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거래를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A씨는 작년 8월에야 그동안 매매 명세를 뽑아봤다. 그동안 총 매매금액이 100억원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매매 종목은 4년여 동안 45개. "처음 친구 추천으로 매수했던 2개 종목 말고는 내가 산 것은 없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자신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43개 종목에 대해 B씨가 임의로 주문을 내는 `임의매매`를 했다는 것이다. 임의매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동안 신용융자로 나간 이자만 9천600만원, 수수료(거래세 포함)는 1억3천만원에 달했다. 전체 손실액의 약 절반으로, 사실상 증권사 배만 불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실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B씨에게 항의했다. 증권사 측에도 민원을 넣었다.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수천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증권사도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과도하게 매매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만 2천여만원을 배상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지난 1월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도 제기했지만, "자율조정 대상"이라며 증권사와 직접 조정하라는 회신만 받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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