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달면 사진 뜹니다"…'악플과의 전쟁' 나선 네이버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1-05-04 17:40   수정 2021-05-04 17:40

    # 누구냐, 넌!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누구냐 넌` 입니다.

    <기자>

    가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누구냐 넌`을 외칠 정도로 잘 나오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조금 다른 의미에서 앞으로 네이버 프사도 신경을 쓰셔야 겠습니다.

    13일부터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달면 프로필 사진이 노출되는데, 이러면 작성자가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죠.

    기존에는 댓글을 쓰면 아이디 앞에 4자리만 공개됐고, 작성자의 댓글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네이버는 "아이디 앞 4자리만 남겨 댓글 목록에서 사용자 인지가 여전히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사 댓글목록에서도 자신이 설정한 프로필 사진을 함께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게 악성 댓글 때문에 생긴 정책인 거죠?

    <기자>

    네. 앞서 네이버는 악플에 시달리던 유명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연예뉴스와 스포츠뉴스의 댓글을 폐지했죠.

    또 실시간 검색어 대신 언론사 별로 가장 많이 본 뉴스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있죠.

    네이버는 지난해 상반기 악성 댓글 작성이 감소해 규정 위반으로 삭제되는 댓글 건수가 63.3% 감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바뀐 정책이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건데, 이게 검열이라는 지적도 있다고요?

    <기자>

    뉴스 댓글을 달 때마다 개인 사진이 담긴 프로필이 공개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욱이 네이버 뉴스 프로필은 블로그·포스트·지식iN 프로필과도 연동할 수 있어,

    개인 식별을 넘어 특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용자들의 주장인데요.

    누리꾼들은 "프로필까지 공개한다는 건 댓글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범죄자 얼굴은 가려주고 댓글 다는 사람은 노출시키냐" 이런 반응을 보였죠.

    이용자가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지 않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을 올리면 실효성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악의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프로필 사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아예 실명제를 법으로 정하자는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죠?

    <기자>

    네. 최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의사 표현 자체를 위축시킨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앞서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7월 시행됐는데,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게시글을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입 5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의 우려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죠.

    법으로 제한하든 아니든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감이 동반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애커>

    지금의 인터넷 댓글 공간이 정말 발전적인 토론이 오가는 공론장 역할을 하는 건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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