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에 놀란 민주당…"상위 2% 종부세, 양도세 비과세는 12억"

김민수 기자

입력 2021-06-18 19:20   수정 2021-06-18 22:56

상위 2% 종부세 확정…양도세 비과세 12억 원으로 확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 18.3만→9.4만 축소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단계적 축소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 종부세 상위 2% 확정…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민주당은 오늘 (18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와 이어진 전 의원 온라인투표 결과,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공시지가 상위 2% 이상 주택에만 종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다수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또 양도세 과세기준을 현재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투표 결과 다수 안으로 채택됐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관련해 투표 결과 부동산 특위 안이 다수안으로 결정될 만큼 충분한 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들의 구체적인 찬반 숫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서 추인된 만큼 해당안을 민주당 공식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시세 16억 원선 종부세 대상…양도세 장기특별공제 축소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2% 이상인 주택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상위 2%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11억 원,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6억 원 수준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새 종부세안에 따를 경우,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은 기존 18만3천 명에서 9만4천 명으로 8만9천 명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 세금도 1,956억 원에서 1,297억 원으로 659억 원 줄어든다. 이는 1인당 평균 74만 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매년 4월 말 주택공시가격 발표 시 상위 2% 해당 가격을 공시하고, 종부세 기준일인 6.1일에 정확한 금액을 확정 공포하기로 했다.

양도세도 현재 비과세 기준 금액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양도차익 크기에 따라 최대 80%까지인 장기특별공제를 단계별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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