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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제주에서…렌터카로 사고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7-31 07:00   수정 2021-07-31 07:56

자동차 임대차계약시 보장범위 꼼꼼히 확인
렌터카 '자차' 대신 개인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할 수도
렌터카 인수 시 사진 촬영 등 미리 체크해야


물 좋고 바람 좋은 제주. 모처럼 제주에서 시원한 여름 휴가를 보내려고 했는데, 정신차리고 보니 내 눈 앞엔 범퍼가 찌그러진 렌터카만…

여름 휴가철 맞아 제주로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제한된 만큼 국내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주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렌터카입니다. 실제 한 렌터카 가격비교앱에 따르면 지역별 이용률 중 제주도 이용률이 42.3%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내 차도 아니고 빌린 차로 사고를 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렌터카 사고를 대비해 챙겨야 할 것들을 짚어봅니다.

◆ 렌터카 보험, 어디까지 보장되나?

여름 휴가철, 특히 제주에서는 렌터카가 필수죠. 멋진 해안도로를 달리려면, 또한 곳곳에 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려면 자동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역시 필수입니다. 빌리는 차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휴가를 떠나기 전, 미리 차량을 이용할 날짜에 맞춰 렌터카 예약을 하게 되죠. 이때 작성하는 것이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렌터카에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주는 대인, 상대방 차량에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주는 대물보상이 있죠. 제주에서 운전을 하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차량과 운전자에 피해를 줬을 경우 렌터카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대인과 대물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대인과 대물보상 한도를 미리 확인해두시면 됩니다.

앞서 언급했 듯 제주에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은 만큼, 렌터카간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각 렌터카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니,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한 렌터카 회사로 즉시 전화를 하면 됩니다. 다만 렌터카 보험의 출동서비스는 내 자동차보험 출동서비스처럼 무상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어 펑크나 견인 등을 이유로 출동서비스를 부르면 출동비가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 `자차보험` 왜 이렇게 비싸?

렌터카 보험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남의 차는 보상해줄 수 있지만, 내 렌터카 피해는 누가? 내 과실로 앞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앞차의 뒷범퍼는 내 렌터카 보험으로 보상해줄 수 있지만 내 렌터카의 앞범퍼는 내 사비를 들여 고쳐줘야 하는 걸까요. 빌린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 렌터카 계약에도 `차량손해면책서비스`란 담보가 존재합니다. 일명 `자차보험`으로 불리는데, 말 그대로 자기차량을 보상해줍니다.

차량을 빌릴 때 자차를 포함해서 가입할 수 있고, 자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사항이죠. 하지만 이왕 가입하는 것,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자차까지 포함된 차량을 빌리려는 분들이 많겠죠. 문제는 가격입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렌터카 이용자들이 늘면서 렌터카 요금 역시 큰 폭으로 뜁니다. 여기에 자차까지 포함할 경우 며칠만 이용해도 이용료가 수십만 원까지 오르는 기이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제 실제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제주 여행을 갔는데, 하필 여름 휴가 피크철이라 렌터카 요금이 굉장히 비쌌고, 그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가장 저렴했던 경차를 빌리는 데 성공했는데, 단 3일 이용료가 자차를 포함해 50만 원에 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제주 렌터카 회사에서 일컫는 자차보험은 위에 언급한 대로 `차량손해면책서비스`입니다. 사실 자동차보험이 아닌 서비스가 자차보험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이 서비스는 보험처럼 판매되고, 가격 역시 렌터카 회사들이 직접 책정하게 됩니다. 휴가철 렌터카 요금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 비싼 자차보험 가입 안 하려면?

그렇다면 렌터카를 이용할 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꼭 자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렌터카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일명 타차특약이라고도 불립니다. 내 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 손해를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다만 보험 약관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에 `렌터카가 포함되는 지`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별로 해당 특약에 대한 자동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타 차량 기준에 렌터카가 제외돼 있는 특약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렌터카가 포함돼 있는 특약으로 명확하게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특약 내용 중 타 차량에 대한 정의에 `승차 정원과 대여 기간`이 명시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0인승 이하, 대여기간 7일 이내로 규정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내가 11인승을 운전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셨다면, 해당 특약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자차가 포함된 렌터카를 빌리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드는 방안입니다.

★ 슬기로운 TIP

보험사에 근무 중인 한 직원에게 렌트카 사고 중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했던 사안은 `계약자가 아닌 다른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였습니다. 렌트카 계약시 운전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운전자 외 1명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 운전자 1명으로만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운전자로 지정돼 있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팁 하나 더, 렌터카는 분쟁이 많은 분야인 만큼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차량 인수 시 운행 전 차에 스크래치 등 이상이 없는 지 미리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고, 차량 반납 시 연료도 채워야 하는 만큼 연료판도 운행 전 미리 사진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 파손 부위 등을 사진으로 남겨놔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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