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팔고, 지갑에 담아라"...코인거래소 줄폐업 '초읽기'

정호진 기자

입력 2021-09-16 17:34   수정 2021-09-16 17:49

    <앵커>
    이제 열흘 뒤면 코인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유예 기한이 끝납니다.

    아직까지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 상당수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용자들 역시 지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호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국내 60여개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지금까지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건 네 개 거래소가 전부입니다.

    신고를 아직 마치지 못한 거래소에서도 여전히 하루에만 6,500억원가량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가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미신고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은 서둘러 처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업을 중단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의 가치가 폭락하며 자칫 `휴지 조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 (여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은 그나마 타격이 덜하지만 하나의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도 있고, 그러면 거래소가 문 닫으면 유통할 수 있는 활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전 악재라고 봐야죠.]

    하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동시에 처분을 고려할 수 있는 만큼, 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형중/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제일 좋은 방법은 코인을 빨리 팔고 나오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코인을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을 수 있죠.]

    보유한 코인의 처분이 어렵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의 지갑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갈 곳 없는 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 서비스`를 확대한 뒤, 심사를 거쳐 상장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A거래소 관계자: (상장 폐지된)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데가 없는데 저희가 안전하게 코인들을 보관해준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런 코인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양호한 회사라면 상장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허점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폐쇄된 거래소도 한 달 동안은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공지한 상태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거래소 `먹튀`을 완전히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은주/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가상자산을 안 돌려주거나 인출이 지연되는 건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라,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일부 투자자의 경우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될 때 가격이 순간 급등하는 이른바 `상폐빔`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문가들은 거래소가 폐업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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