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박삼구 전 금호 회장 '징역 10년'

임원식 기자

입력 2022-08-17 17:04   수정 2022-08-17 19:41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3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회장은 법원의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 또한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회사이자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구속기소 했다.

지난 2015년 말 당시 박 전 회장은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금호산업 주식 인수에 썼으며 이듬해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부를 금호기업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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