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남씨에 대해서도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남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향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남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마약 검사를 마치는 대로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