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자산 거래 확산 등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을 예방하기 위해 제금세탁방지 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5일 금융위원회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는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AML(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2025년 감독·검사 운영방향'에 따른 기관별 검사 계획을 논의했다.
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는 AML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협의회에는 박 원장 외에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의 AML 검사 담당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기관별 연간 검사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FIU는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에 따른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신종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AML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금융기관과 함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응반은 격월로 운영될 예정이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나 도박·마약 등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관련된 의심거래 유형을 테마별로 분석하고 업계에 유의사항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이슈 및 대상 업권은 범죄노출 가능성, 언론보도, 업계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수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검사수탁기관은 지난해 주요 검사실적과 올해 AML 검사계획 및 중점 점검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중 일부 카드사,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AML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에는 ▲FIU 제도이행평가 결과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 운영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사의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및 AML 부서간 업무연계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상습적 고위험 환전소 뿐 아니라 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 등 77개 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45개사 의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에는 환전영업자를 환전규모, 우범도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행안부는 올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전체 단위금고에 대한 전사적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 고객확인의무 이행의 충실성 등에 포커스를 둔 테마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5개 상호금융 중앙회 등도 FIU가 제시한 'AML 시스템 적정성 공통 검사기준'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는 등 검사 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범죄자금의 유통·은닉을 차단해 사회질서의 신뢰와 투명성과 지키는 방파제로서, AML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가 더욱 빠르고 은밀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등장하는 만큼 자금세탁 위험을 AML 시스템에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사수탁기관 또한 검사과정에서 AML 시스템의 적정성, 충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엄정하게 제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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