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어음' 첫 부도 처리…당좌거래 정지

입력 2025-03-10 20:09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어음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부도 처리되면서 당좌거래가 전면 중지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이날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했다.

홈플러스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금융결제원에 알려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지했다는 설명이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로, 이 예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이 어음이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주요 시중은행 중 현재 신한·SC제일은행 정도만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고 이외 다른 은행들의 경우 아예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자체가 없는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에 만기를 맞아 부도난 것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CP(기업어음)일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된 만큼, 유동성이 남아 있더라도 매출채권 등을 먼저 갚기 위해 금융기관 관련 채무는 일단 변제를 뒤로 미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금융기관 보유 CP라도 일부는 셀다운(재매각)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넘어갔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도 홈플러스의 당좌예금 계좌를 차단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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