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제재 회피…건설사 3분의 1, 집행정지 소송 내고 입찰

신재근 기자

입력 2025-05-04 06:00   수정 2025-05-05 12:02

부당한 시공을 한 건설사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상당수 건설사는 제재 처분을 받고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입찰 제도로는 문제가 있는 건설사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고,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LH로부터 입찰제한 통보를 받은 건설사는 123곳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LH 처분 집행정지 후 입찰 참여 건설사

이 중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는 44곳으로 모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고, 이후 41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제한 통보를 받은 건설사의 3분의 1은 우선 소송부터 내고 입찰에 뛰어든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에게는 1년의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다.

건설사가 LH의 제재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문제는 입찰에 참가해 일감을 받은 뒤 건설사가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다.

건설사의 시공 오류가 있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이미 건설사는 집행정지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이후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10년간 제재처분 취소 소송 결과

실제 최근 10년 동안 있었던 44건의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설사가 승소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현재도 입찰제한 조치를 놓고 LH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는 18곳으로 집계됐다. 모두 제재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입찰에 선정된 건수는 21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9,565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LH로부터 지난해 5월 공공공사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은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고, 현재 제재처분 취소를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조사 결과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그 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가처분신청만으로 모든 제재를 피해가는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H 측은 "사법체계 안에서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 간 시차로 인해 벌어지다 보니 조치할 방도는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정부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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