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체불된 임금 수억원 지급을 피하려고 고의 파산신청을 한 조선업 하청업체 사업주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창원의 한 조선업 하청업체는 소속 직원 143명의 작년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7억원가량을 체불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업체 직원들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자 고용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조사에 착수한 고용부는 해당 업체 명의상 대표이사 A(50)씨의 배후에 실사업주 B(49)씨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해 실사업주가 B씨라는 증거를 확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조사 결과 B씨는 해당 업체 운영 과정에서 밀린 임금 등 회사 부채를 탕감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회사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고용부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임금 7억원 체불을 인정한 뒤 전액을 청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조선업체 내 위법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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