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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튠스 특허재판 항소심서 승리

입력 2017-03-02 13:32  

애플, 아이튠스 특허재판 항소심서 승리

'6천억원 배상' 원심 판결 뒤집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아이튠스 소프트웨어가 스마트플래시의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애플에 5억3천300만 달러(약 6천억원)를 배상하라고 했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의 항소법원은 이날 원심을 파기하면서 원고인 스마트플래시가 특허로 인정받을만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플래시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바꾸기에 충분할 만한 독창적인 개념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특허만 보유한 '특허 괴물'로 불리는 스마트플래시는 2013년 애플의 아이튠스 스토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저장과 접근 시스템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2015년 텍사스의 연방법원이 스마트플래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플에 5억3천3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스마트플래시는 삼성을 상대로도 특허 소송을 냈는데 이 재판은 진행 중이다. 스마트플래시는 이후 구글과 아마존도 제소했다.

kimy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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