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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 반값에 줄게"…담배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 입건(종합)

입력 2017-03-05 12:01  

"수제담배 반값에 줄게"…담배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 입건(종합)

인터넷 통해 기계 사들인 뒤 담배 제조, 판매한 일당 3명 불구속 입건

예약제로 1보루 2만5천원에 판매, 단속망 피해…1천100만원 부당이득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담배를 집에서 직접 제조하면 불법일까 합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이 피우기 위해 제조하면 문제가 없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법에 위반된다.

현행법상 담배를 직접 제조해 피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담배를 제조해 정부 허가 없이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의 여파로 수제 담배를 찾는 애연가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무허가로 기계를 사들여 담배를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A(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담배 판매점을 낸 뒤 허가받지 않고 담배 450보루를 직접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담배 1갑에 시중가의 50∼60% 가격인 2만 5천원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담배를 직접 제조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담배 제조 기계를 직접 샀다.

이들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에게만 예약제로 은밀하게 수제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무허가 담배를 판매해 1천1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저렴한 가격을 찾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용, 허가도 받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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