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동원해 마약 밀반입 2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17-03-13 16:31  

비트코인 동원해 마약 밀반입 20대 여성 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인터넷으로 판매업자에게 접속해 필로폰 0.42g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이를 받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몰래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 대금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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