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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윤호중 의원 벌금 80만원

입력 2017-04-05 10:19  

'선거법 위반' 혐의 윤호중 의원 벌금 80만원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5일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로 현수막이 걸렸고 이는 총선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후보자를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방해해 엄히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수막은 전파성이 비교적 약하고 총선 1년 전에 걸린 점, 철거가 용이한 점, 10일 정도로 짧은 기간 걸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5년 3∼4월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됐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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