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1년간 7차례에 걸쳐 모두 70g을 구입했다.
A씨는 고속버스터미널로 포장된 대마를 배송받은 후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집에서 받아 대마를 피웠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대마를 피우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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