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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공모한 국정농단…입증 최선"

입력 2017-05-23 11:02   수정 2017-05-23 16:57

검찰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공모한 국정농단…입증 최선"

"사사로운 이득 위해 적법절차 무시…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훼손"

"권력 남용·사익 추구·문화계 지원배제·재벌 유착" 지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최순실과 공모한 권력 남용 및 국정농단, 사익 추구, 문화계 지원배제, 재벌유착 사건'으로 규정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철저히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인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알려지도록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고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를 절감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체의 예단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증거에만 입각해 수사했다"며 "검찰과 특검이 확보한 방대한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위치라는 점을 고려해 의미를 부여하고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

이 부장검사는 "전직 대통령께서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절차의 영역에서 심판이 이뤄져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며 향후 혐의 증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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