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대상에 대한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소득세 규정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강 의원은 "고정자산인 집이 있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지급하면 노후 안정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는 노인복지 대책이자, 동시에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한국사회에 적합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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