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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카시트 무상 대여' 이장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6-19 16:56  

'유아용 카시트 무상 대여' 이장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은 유아용 카시트 무상 대여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유아용 카시트는 교통사고 충격으로부터 유아의 신체를 보호하고자 만든 장구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유아가 차량에 탈 때 유아보호용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아용 카시트 장착률은 40.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차량 충돌시험 결과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카시트를 했을 때보다 머리 중상 가능성이 5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덧붙였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보호용 장구 무상대여 등 6세 미만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장우 의원은 "카시트 특성상 유아 성장에 맞춰 교체해야 하지만, 가격이 비싸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된다"며 "국회에서도 카시트 장착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정성호·김삼화·함진규·윤상현·김정훈·김성찬·이주영·이명수·이헌승·나경원 의원 등 11명이 동참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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