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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이 승진 축하연서 술값 계산…법원 "승진 사례 아냐"

입력 2017-07-09 08:10   수정 2017-07-09 08:15

부하직원이 승진 축하연서 술값 계산…법원 "승진 사례 아냐"

광주지법 "인사 청탁 명목 뇌물수수 경찰관, 해임 처분 위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부하직원이 술값을 계산해 인사 청탁을 받았다며 중징계를 당한 경찰관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경위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월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C 경장으로부터 2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승진 사례 명목으로 350만원을 요구,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해임됐다.

B 경위도 C 경장의 승진을 도와준 명목으로 금품 일부를 나눠 갖기로 했다며 해임됐다.

이들은 "평소 친하게 지낸 C 경장의 승진을 축하하려 함께 술을 마셨고, C 경장이 감사하다며 술값을 계산한 것이므로 직무 관련 향응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 경찰관은 이전에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친분이 있었고, 근무지를 옮긴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다면 C 경장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비용을 계산한 것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 겸 승진 자축의 의미에서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교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A 경위와 B 경위의 업무가 인사와는 관련이 없고, C 경장의 상관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승진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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