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기계약직 2천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

입력 2017-07-17 11:30   수정 2017-07-17 14:51

서울시, 무기계약직 2천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 소속

정부보다 1년 이른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대 인상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천442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1천8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서울시 산하 기관 등에 적용되는 기본임금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9년까지 1만원대로 올려 정부 계획(2020년)보다 '1만원 시대'를 빨리 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무기계약직이란 고용 안정성은 있지만 임금 체계,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비정규직에 가까운 직군이다.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연봉에 차이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1천147명), 서울시설공단(450명)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다.

서울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군 사고 이후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 정규직화 범위를 넓히게 됐다.

정원 외 인력으로 남아있는 기간제 근로자 1천87명은 정규직화가 가능한지 판단해보고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는 각 기관이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육아휴직 대체자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규직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겠다"며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9천원대, 2019년엔 1만원대로 올린다.

문재인 정부 목표치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보다 1만원 시대를 1년 먼저 연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3인 가구 기준)가 주 40시간 일해도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물가 등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

올해 생활임금은 8천197원으로 최저임금(6천470원)보다 1천727원(27%) 많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기간제·민간위탁 근로자에게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왔다. 올해는 1만5천명이 적용받는다.

근로자가 100인 이상 고용된 16개 투자출연기관에는 올해 안에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한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영 참여제도다.

'노동조사관'을 신설해 노동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서울시가 자체조사를 나가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근로감독관이 있지만, 감독관 수에 비해 사업장이 너무 많아 소규모 사업장은 외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조사관의 조사 결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기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투자출연기관들에 전면 도입한다.

서울시는 초과근무를 줄이고 연차를 활성화해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연 1천80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7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동시간 단축은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사무직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서울의료원(간호사 교대시간 단축)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에선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서울시 산하 2개 기관을 시범 선정해 실태점검과 컨설팅을 한다.

현재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내에 있는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는 내년 중 독립센터로 격상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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