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도봉구는 둘째 아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보내 돌본다고 31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찾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정부 지원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지만, 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6개월 이상 도봉구 거주 임산부 중 둘째 아이나 쌍둥이 이상을 낳은 모든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임신 만 4개월이 지난 뒤 일어난 유산·사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다.
신청서,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도봉구 보건소 3층 도봉아이맘건강센터로 직접 방문해 내면 된다.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02-2091-469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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