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6.44
(18.41
0.44%)
코스닥
931.95
(4.16
0.4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강알칼리성 폐수 85만ℓ 빗물배수관에 배출한 공장 간부

입력 2017-08-26 10:30  

강알칼리성 폐수 85만ℓ 빗물배수관에 배출한 공장 간부

울산지법, 간부에 집행유예 1년·법인에 벌금 1천만원 선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공장 보일러 폐수를 빗물 배수관으로 배출한 기업체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의 한 고무제품 제조업체 부장 A(5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해당 기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말부터 2016년 4월 중순까지 총 447일간 증기보일러를 가동하면서, 보일러 내부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 청관제라는 약품을 사용한 강알칼리성 폐수 85만ℓ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우수관로에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판사는 "A씨는 환경에 치명적이고 그 피해가 어디로, 얼마만큼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