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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행 │ 후속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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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서울 25개구, 과천시, 세 │서울 25개구, 과천시, │
││종시 등 27개 지역 │세종시 + 성남시 분당구│
│││, 대구 수성구 등 29개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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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①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①최근 3개월간 주택가 │
│정 요건 완화│매가 상승률이 10% 상승 │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②최근 연속 3개월간 청약│의 2배를 초과 │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 │②최근 1년간 평균 분양│
││③3개월 아파트 거래량이 │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전년보다 200% 이상 증가 │의 2배를 초과 │
│││③분양이 있었던 직전 2│
││[적용례]│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
││① or ② or ③ │반 주택은 5대 1, 국민 │
│││주택규모(85㎡) 이하는 │
│││10대 1을 초과 │
│││④3개월간 주택 거래량 │
│││이 전년 동기보다 20% │
│││이상 증가 │
│││ │
│││[적용례] │
│││① + [② or ③ or ④]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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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집중 모니터링 │- 없음 -│인천 연수구·부평구, │
│지역 지정 ││안양 만안구·동안구, │
│││성남 수정구·중원구, │
│││고양 일산 동구·서구, │
│││부산 전역(16개 구·군)│
│││ 등 24개 지역 │
│││ │
│││* 주택 매매가격, 분양│
│││권 거래동향 등 상시 모│
│││니터링│
│││ * 국토부, 한국감정원│
│││ 현장 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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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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