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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재고소

입력 2017-09-12 20:10  

전교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재고소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4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은 원 전 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 이모씨,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 감시단장 김모씨 등 4명이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정치에 불법 개입하면서 일부 극우단체들과 손잡고 전교조 등 진보운동 단체를 파괴하려는 공작을 벌여왔으며, 이런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증거를 추가해 원 전 원장 등을 다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2013년 원 전 원장을 국정법원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다. 명예훼손 등으로 3천만원 손해배상소송도 내 1심에서 1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이 났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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