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통관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고추씨 분말 일부가 유통돼 당국이 회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에 있는 홍운무역주식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고추씨분말(2만4천㎏)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폐기될 예정이었으나, 업체가 이 중 9천㎏을 빼돌려 유통한 사실을 적발하고 회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유통된 양은 20㎏짜리 450포대로 제조 일자는 2017년 8월 5일, 유통기한은 2018년 8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 용량으로 봤을 때 일반 소비자보다는 도매시장이나 재래시장으로 유통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관할 지방 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수입업체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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