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량에 '교통사고 신속처리협의서' 비치해두면 유용"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김없이 따지는 게 '과실비율'이다.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 중 어느 쪽에 얼마만큼의 사고 책임이 있는지 정하는 것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상 보험금으로 받는 돈이 줄어든다. 갱신할 때 보험료도 오른다.
올해 9월 이후 사고는 과실비율 50% 이상 운전자(가해자)와 50% 미만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다르다.
[가해자(A)와 피해자(B)의 과실비율이 80:20일 때 보험료 할증 비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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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비율 │ 자동차보험료 변동 │ 변경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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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前 │ 사고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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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 전 │ 개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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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해자) │80% │ 63만원 │ 85만원 │ 85만원 │변화 없음 │
│ │││(35% 할증)│(35%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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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피해자) │20% │ 41만원 │ 55만원 │ 45만원 │24%p 감소 │
│ │││(34% 할증)│(10%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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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심해야 하는 게 과실비율 가중 요소다. 가중치 적용 여하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실비율 40%로 피해자인 운전자에 20%포인트가 가중되면 과실비율 60%의 가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20%포인트가 가중되는 경우는 졸음·과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시속 20㎞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등이다.
0.05% 미만의 음주 운전, 시속 10∼20㎞의 속도위반은 과실비율 10%포인트 가중 요인이다.
야간(일몰∼일출)에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방향지시기(깜빡이)를 켜지 않은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거나 DMB 등을 시청한 경우도 10%포인트 가중된다.
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호 대상자를 상대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15%포인트 높아진다.
일단 사고가 나면 2차 사고에 대비해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지만, 그 전에 사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을 촬영해야 하는데,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비율 분쟁에 대비한 것이다.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 사진을 찍고 차량과 차선이 함께 나오도록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촬영하는 게 기본이다.
스키드마크 등 차량 진행 흔적이 있으면 촬영하고, 파손부위는 확대 촬영한다.
[교통사고 시 현장 증거자료 확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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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동영상 촬영 │ 기타 사고정보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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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부위뿐 아니라 사고정황이 나타│※ 상대방 차량번호 확인 후 당사자간 │
│날 수 있게 차량에서 5~10걸음 떨어져 │명함이나 이름·연락처 교환 │
│촬영한 자료도 필요 │※ 사고일시는 오전·오후를 구분한 시│
│※ [촬영대상] │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 ?상대방 차량번호판 및 (블랙박스 유 │※ 사고장소는 주변 큰 건물이나 차로 │
│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사진 │를 중심으로 기재, 구체적인 차량위치 │
│ ?차량과 차선이 함께 나오도록 전후 │나 접촉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
│좌우 네 방향에서 촬영 │유용│
│ ?차량 진행흔적(스키드마크, 기름· │※ 날씨, 각 차량의 탑승인원도 기록하│
│흙 자국 등) │면 유용 │
│ ?파손부위를 확대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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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사고가 나면 놀란 나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허둥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가 도움이 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이 서류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고 일시, 유형, 날씨, 가·피해자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표준양식이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하면 각종 사고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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