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폭스브레인[039230]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반도체 기기 전문업체인 폭스브레인은 2013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2015년의 판결·결정, 소송 제기·신청 등의 사실을 지난달에야 공시했다.
거래소는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로 17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2016년에 발생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과 그 해지를 지난달 14일에 공시한 골드퍼시픽[038530], 최대주주 변경을 지연공시한 넥스지[081970]도 벌점 5.0점 이상으로 17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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