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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국정원의 환골탈태, 국민신뢰 회복 계기 되기를

입력 2017-11-29 18:48  

[연합시론] 국정원의 환골탈태, 국민신뢰 회복 계기 되기를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29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 또는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월 19일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와 그 산하의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 '조직쇄신 TF'가 발족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위의 권고를 존중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연내에 국정원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 부분이다.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1999년 1월 지금의 국정원으로 바뀐 이래 18년 만이다. 명칭 변경에 대해 "정치 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각오를 다지는 것을 넘어서,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특정 정치집단에만 봉사하는 악습을 이제 끊어야 한다.



개정안은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 정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앴다. 확대해석이 가능해 대국민 불법사찰 등에 악용됐기 때문이다. 국내 정보담당관제(IO)가 폐지된 점도 고려됐다. 개정안은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는 설치하지 못하게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조항을 신설했으며, 정치 관여 목적의 정보수집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대신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하고, 위헌 논란이 있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관련 정보를 제외했다.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직무 범위에 새로 넣고,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상 북한 연계 안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직무에 추가했다. 특히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하고,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조작 등 인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았고,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도 주목할만하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두어 특수활동비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국정원 내부와 외부에 견제 장치를 두는 셈이다. 예산집행 시 모든 예산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밀이 요구될 때만 예외로 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쓰는 특수활동비를 손대겠다는 취지다. 특수활동비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어 '검은 예산'이란 지적을 받아왔는데,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이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상납이 의심되는 금액은 연간 10억여 원씩 4년간 40여억 원으로 당시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기소됐다.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현 자유한국당)도 경제부총리 시절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특수활동비 680억 원을 삭감했다. 특히 청와대 상납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는 50% 삭감 등 페널티를 부과했다. 청와대 요구에 따랐다고 해서 그런 범죄에 대한 국정원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국내 첫 국가정보기관은, 1961년 박정희 정부가 창설한 '중앙정보부'였다. 18년간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르며 박정희 장기독재의 첨병 역할을 해오다가 박 전 대통령 피살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12·12 쿠데타를 거쳐 1981년 1월 1일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었다. 이때도 야당 인사 탄압과 정치 사찰 등으로 지탄을 받았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후인 1999년 1월 지금의 국가정보원이 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댓글 공작' '문화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 '관변단체 지원' 등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현 정부 들어 속속 드러났다. 국정원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국내 정치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기업 등에 대한 동향파악을 금지하고, 과거의 관행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개혁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만 바꾼다고 국정원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뼈를 깎는 자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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