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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중대기로…8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18-01-05 08:01  

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중대기로…8일 항소심 선고
1심 "죄질 좋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 커" 벌금 150만원
기각 땐 당선무효 위기…지방선거 앞두고 지역정가 '촉각'

(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오는 8일 재선 도전의 중대 기로에 선다.

대전고법 형사8부는 이날 오후 2시 나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나 군수가 보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액수는 적지만 본인이 직접 건네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나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나 군수로서는 항소심 선고 결과가 중대한 정치적 고비가 되는 셈이다.
나 군수 재판 최종 결과는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지방선거 전에는 판가름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280조는 선거 재판을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군수가 재선을 노리는 유력주자인 만큼 법원도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나 군수 재판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판도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에서는 항소심 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 군수는 지난해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괴산군수 보선은 각종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 치러졌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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