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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법 통과…"연구 자율성 확보"

입력 2018-02-28 16:49   수정 2018-02-28 17:08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법 통과…"연구 자율성 확보"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숙원인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2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대해 기관 성격·업무 특성을 반영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능 재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출연연은 현재 인력운영이나 예산집행 등에서 다른 일반 공공기관과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고객 만족도 조사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 성과 중심 평가를 받아 연구기관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신용현 의원은 2016년 7월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고서 1년 7개월 동안 의견 수렴 등 후속 조처를 진행했다.

신용현 의원은 "출연연은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창출이라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출연연이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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