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취급보고 단순 실수는 올해까지 처분 유예"

입력 2018-04-02 15:35  

식약처 "마약류 취급보고 단순 실수는 올해까지 처분 유예"
취급내역 조작, 상습적인 미보고는 행정처분키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취급내역을 보고할 때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는 올해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계도기간을 두는 것은 단순 실수나 착오로 마약류 사범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하거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했음에도 계속해서 모든 내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입력실수가 있을 수 있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보고의 경우 2019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중점관리품목은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 등으로 식약처장이 지정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저장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다. 마약류 오남용을 막고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사용 내역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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