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체 대유플러스[000300]에 지난 6일 제출된 증권신고서(합병)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