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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귀가 조치된 30대, 승용차서 폭발사고로 부상

입력 2018-04-14 08:53   수정 2018-04-14 14:34

음주운전 적발 후 귀가 조치된 30대, 승용차서 폭발사고로 부상


(하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30대가 귀가했다가 승용차 안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다쳤다.
14일 오전 4시 50분께 경기도 하남시 한 주택가에 주차된 A(39)씨의 승용차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차 안에 있던 A씨는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폭발 충격으로 A씨의 승용차 앞·뒷유리가 깨지고 주변 식당과 주택 유리창이 파손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을 마친 경찰은 A씨가 인근에 사는 것을 확인한 뒤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아 더는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차 안에 남아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자마자 폭발이 일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부탄가스 때문에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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